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떼일까 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그런데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도 수십만 원 단위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은근히 큰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대구시 포함 전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국가 정책인데, 의외로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더라고요.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2026년 최신 전국 공통 지원 기준과 신청 꿀팁을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체크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다면 전 연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국 공통으로 3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여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 (만 19세 ~ 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청년 외 (일반 무주택 가구) |
| 소득 기준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지원 금액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식 사업 안내 및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산정 방식, 소득 기준별 예외 조건은 HUG 안심전세포털의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신청 전에 한 번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에서도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준비 꿀팁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 하나가 누락되거나 발급 기한이 지나면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금 입금이 수주일 이상 늦어집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니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HUG, HF, SGI 기관 직인 필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어도 필수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배우자 포함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보증서 자체에 보증료 납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납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카드 결제 내역서나 영수증 출력물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서류를 집에서 프린터나 PDF로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인증 문제나 컴퓨터 사용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대구시 주택과(053-803-4613)로 문의하면 팩스, 이메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방문 접수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구시에서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을 심사하는 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15일 연장 가능)가 소요됩니다. 심사가 최종 통과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